재입국 허가 신청은 일본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출국하여 다시 일본에 입국 할 경우, 사전에 일본에 재입국 할 수 있도록 일본에서 허가를 받아 두는 제도입니다. 재입국 허가한다면, 지금 가지고있는 재류 자격과 재류 기간이 그대로 계속되지만 재입국 허가를받지 않고 출국 해 버리면 지금까지의 체류 자격은 소멸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재입국 허가 (간주 재입국 허가를 포함)를받지 않고 출국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은 소멸 해 버려, 다시 일본에 입국하려고하는 경우에는 새로 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 신청을 입국 심사 절차를 거쳐 입국 허가를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주자 및 특별 영주자도 일본을 떠날 경우 재입국 허가를받지 않으면 체류 자격을 잃게되므로 주의 하십시오.

당 사무소에서는 신청을 대행하므로 부담없이문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