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미국처럼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 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중 한쪽이 일본인이면 일본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지만, 부모 모두 외국 국적 인 경우는 태어난 아이도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경우 비자
부모 모두 외국인으로 일본에서 아이가 태어 난 경우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출생 후 30 일 이내에 수속을해야 합니다. 다만, 아이가 태어난 후 60 일 이내에 일본에서 출국 할 경우 절차를 행하지 않아도 문제없이 일본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60 일 이내에 비자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오버 스테이가되어, 아이들은 강제 퇴거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곧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아이 출산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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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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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부터 14 일 이내에 구청에 출생 신고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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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의 국적 대사관 등에서 출생 신고 등 필요한 수속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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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류 자격 취득 허가 신청(출생 후 30 일 이내)
체류 기간
취득하는 비자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