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거는 입관 법에 의해 규정 된 행정 처분으로 일본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을 강제로 일본에서 퇴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 퇴거 사유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일본에 들어간 자 또는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입국 허가를받지 않고 일본에 입국하는 목적을 가지고 일본에 들어 온 사람
-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입국 허가를받지 않고 일본에 입국 한 자
- 재류 자격이 취소 된 자
- 재류 자격이 취소 된 자로서 출국에 필요한 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자
- 다른 외국인에 대한 무단 입국 허가,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문서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 문서 등을 행사, 대여 등을 한 자
-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에 다음의 기재 된 사람
- 자격 외 활동의 금지에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받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혀진 자
- 재류 기간의 갱신 또는 변경을받지 않고 재류 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재류하는 자(오버 스테이)
- 인신 매매 등을 한 자
- 여권법 위반의 범죄 형에 처해진 사람
- 입관 법 위반의 범죄 형에 처해진 사람
- 외국인 등록 법 위반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사람
- 소년에서 장기 3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사람
-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받은 자
- 다른 무기 또는 1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 사람
- 성매매에 직접 관계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다른 외국인의 불법 입국과 불법 입국을 도우고 유도한 자
- 일본국 헌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 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기획하거나, 또는이를 기획 혹은 주장하는 정당 등을 결성 또는 이에 가입 한 자
- 다음의 기재 된 정당 등을 결성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또는 밀접한 관계들
-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 또는 살상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당 등
- 공공 시설을 불법으로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당 등
- 공장 사업장의 안전 유지의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또는 운행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 행위를 권장하는 정당 등
- 위 정당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문서 도화를 작성 · 배포 · 전시 한 자
-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 단기 체재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자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 등의 경과 나 결과에 관련하여 또는 그 원활한 실시를 방해 목적을 가지고 그 장소 등에서 불법으로 사람을 살상 한 사람 폭행 사람을 협박하거나 건축물 기타의 사람을 손괴 한 자
- 임시 입국 허가 조건 위반자
-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되서 퇴거 명령을받은 자로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자
- 기항지 입국 허가 등을받은 자로, 허가 기간을 경과하고 일본에 잔류하는 자
- 수차 승무원 입국 허가를 취소 된 자로서 출국에 필요한 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자
- 일본 국적을 이탈 한 자 또는 일본에서 출생 한 외국인 등이 체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국적 이탈 · 출생 한 날로부터 60 일을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자
- 출국 명령을받은 자에 출국 기한을 경과해도 일본에 잔류하는 자
- 출국 명령시에 첨부 된 조건에 위반하여 출국 명령이 취소 된 자
- 난민 인정이 취소 된 자
강제 퇴거 절차
강제 퇴거 절차는 위반 조사 → 수용 → 심사 → 구두심리 → 이의 신청 → 강제 퇴거 영서의 발부 → 강제 퇴거 영서의 집행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 다음 설명한다.
위반 조사
위반 조사는 강제 퇴거 사유의 존부를 입국 경비관이 실시하는 조사로 용의자나 증인을 조사하여 지방 재판소 또는 간이 재판소 판사의 영장에 의하여 수색 및 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용
입국 경비관이 용의자로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외국인이 출국 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주임 심사관에 수용 영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주임 심사관이 이를 인정하고 수용 영서를 발부 한 경우에는 용의자 수용 영서을 보여 용의자를 수용장 등에 수용 할 수 있습니다. 수용 기간은 30 일 이내입니다만,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30 일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귀국 의사가 스스로 지방 입국 관리국 등에 출두 해 자신의 자금으로 귀국 할 가능성이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관 법 위반 이외에 범죄 의심의 여지없이 신병의 구속은하지 않고 가정에서의 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
입국 경비관은 용의자의 수용 후 48 시간 이내에 조서 및 증거물과 함께 해당 용의자를 입국 심사관에게 전달합니다. 인도를받은 입국 심사관은받은 조서와 증거물을 조사하고 용의자로부터 사정을 청취하는 등, 용의자가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 결과, 강제 퇴거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용의자가 석방됩니다.
출국 명령 대상자로 인정 된 경우에는 출국 명령 절차로 이행하고, 용의자는 출국 명령을 받으면 즉시 석방됩니다. 용의자가 강제 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인정 된 경우에는 그 취지와 구술 심리를받을 권리를 고지됩니다. 용의자가 인증을 선고 한 경우에는 주임 심사관에 의해 강제 퇴거 영서가 발부됩니다.
구두 심리
용의자가 인증에 이의가 있으면, 인정 통지 일로부터 3 일 이내에 특별 심리관에 대한 구두 심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 심리관은 관계 서류를 조사하고 용의자로부터 사정을 청취하고 입국 심사관의 인정에 잘못이 없는지 구두 심리를 진행합니다. 입국 심사관의 인정에 잘못이있어, 강제 퇴거 사유가 없다고 판정 된 경우에는 즉시 용의자가 석방됩니다.
출국 명령 대상자 인 것으로 판정 된 경우에는 출국 명령 절차로 이행하고, 용의자는 출국 명령을 받으면 즉시 석방됩니다. 용의자가 강제 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정 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의 신청의 권리를 고지됩니다. 용의자가 판정에 복종하면 주임 심사관에 의해 강제 퇴거 영서가 발부됩니다.
이의 신청
용의자가 판정에 이의가있을 때에는 판정 통지 일로부터 3 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 대신 또는 그 위임을받은 지방 입국 관리 국장은 관계 서류를 조사해서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는지를 서면 심리합니다.
이의 신청에 이유가 강제 퇴거 사유가 없다고 판결 된 경우, 용의자는 석방됩니다. 출국 명령 대상자하다고 판결 된 경우는 출국 명령 절차로 이행하고, 용의자는 출국 명령을받은 후 석방됩니다. 이의 신청에 이유가없고, 재류 특별 허가를하지 않는다고 판결 된 경우, 주임 심사관에 의해 강제 퇴거 영서가 발부됩니다. 법무부 장관등은 이의 신청에 이유가없는 경우에도, 영주 허가를 받고있을 때, 일찌기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에 본적이 있었을 때와 인신 매매 등의 피해자 등 법무부 장관 등이 특별히 체류를 허가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체류를 특별히 허가하고 즉시 그 사람을 석방합니다.
강제 퇴거 영서의 집행
주임 심사관에 의해 발부 된 강제 퇴거 영서는 입국 경비관이 집행한다. 강제 퇴거 영서의 발부를 받은자는 입국자 수용소장 또는 주임 심사관의 허가에 의해 자비로 일본을 퇴거할 수 있습니다. 강제 퇴거를 받은자는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강제 퇴거 비용을 스스로 지불 할 수 있고, 차입을 받을 수있는 사람은 신병이 구속되어 있어도 10 일에서 14 일 정도에 출국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국가 예산에서 송환되기 때문에 수용 상태가 장기간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