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거짓 등 부정한 수단으로 일본 입국허가를 받은 경우나 비자에 근거한 활동을 일정 기간 수행하지 체류하고 있던 경우에 비자 취소 사유가됩니다.
재류 자격이 취소 된 경우
재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크게 나누면 다음의 3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① 거짓 등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다.
입국 신청이나 재류 기간 갱신 신청시 위조나 변조 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신청서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하여 거짓신고 등으로 허가를받은 경우.
② 재류 자격에 따른 활동을 일정 기간 실시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는 체류 자격 취소의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 입관법 별표 제 1의 체류 자격 (기술, 기술, 인문 지식 · 국제 업무, 유학, 가족 체재 등)을 가지고 체류하고있는 외국인이 그 체류 자격에 따른 본래의 활동을 계속해서 3 개월 이상 실시 않은 경우.
- 일본인의 배우자 등 (국제 결혼)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외국인이 그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해서 6 개월 이상하지 않은 경우.
③ 중장기 체류자가 주거지 신고를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다.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Ⅰ 및 Ⅱ에 대해 신고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있는 경우는 체류 자격 취소의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 입국 허가 및 재류 자격의 변경 허가 등에 의해 새롭게 중장기 체류자가 된자가 90 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주거지 신고를하지 않는 경우
- 중장기 체류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 한 주거지에서 퇴거 한 날부터 90 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새로운 주거지의 신고를하지 않는 경우.
- 중장기 체류자가 법무부 장관에 허위의 주거지를 신고 한 경우
재류 자격 취소되어 버리면
재류 자격이 취소 될 경우, 입국 심사관이 재류 자격 취소의 대상이되는 외국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되는 외국인은 의견 청취에 의견을 말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열람을 요구가 가능합니다.
재류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을 경우
재류 자격이 취소 되는 일이 될 경우, 위의 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상기의 ②③에 해당하는 때에는 30 일을 상한으로 출국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정된 기한 내에 자진 출국하게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는 강제 퇴거의 대상이되는 것 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