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허가 신청이란
가석방 허가 신청은 오버 스테이 등으로 불법 체류를하고 있던 외국인이 수용된 때 수용 영서 또는 강제 퇴거 영서 등에 제제를 일시적으로 수용을 중지하고 신병의 구속을 풀어 받게하는 신청입니다.
수용 영서에 의한 수용 기간은 "30 일 (단, 주임 심사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0 일 한하여 연장 할 수있다)"강제 퇴거 영서에 의한 수용은 「송환 가능 때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만, 피 수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출국 준비 등을 위해 신병의 구속을 일단 풀 필요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구속을 풀고 밖으로 내보내달라는 제도입니다.
가석방 신청 방법
가석방 허가 신청을하여 오버 스테이 등으로 강제 송환 될 외국인이 입국 관리국에 수용된 경우에는 가석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 시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석방의 청구는
수감자 입국자 수용소에 수용되어있는 경우는 해당 입국자 수용 소장에게, 또한 지방 입국 관리국의 수용장에 수용되어있는 경우는 해당 수용장을 소관하는 지방 입국 관리국의 주임 심사관에 청구합니다.
또한 가석방의 청구에 있어서는, 가석방이 허용 된 경우에 피 가석방 허가자의 가석방중인 신원 인수 및 법령 준수등의 지도를 확실하게 하기위한 신원 보증인을 결정해야합니다.
필요 서류
가석방 허가 신청서 한통 외, 가석방을 청구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신원 보증인에 관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가석방 허가의 조건
가석방의 청구가있는 경우에는 피수용자의 청구 및 가석방의 청구 이유가되는 증거와 그 사람의 성격, 자산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가석방 허가시에는 300 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또한 주거 및 행동 범위의 제한과 호출에 대해 출두의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입국자 수용소장 또는 주임 심사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제출한 보증서에 따라 보증금에 대체 할 수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보증서에는 보증 금액과 언제든지 그 보증금을 납부하는 취지를 기재해야합니다.
가석방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사유
가석방 허가를받은 외국인이 도망하거나 도망 할 염려가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부름에 응하지 않는, 가석방에 첨부 된 조건에 위반 한 때에는 가석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수용
가석방이 취소 된 경우 입국자 수용소 또는 지방 입국 관리국의 수용장 등에 다시 수용되게 됩니다.
보증금 몰수되는 경우
가석방이 취소 된 때에는 가석방 된 때 납부 한 보증금 몰수되는 것입니다. 몰수는 전부 몰수와 일부 몰수가 있고, 취소의 이유가 도망이나 호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한 취소의 경우는 보증금의 일부가 몰수되고 일부 몰수 경우의 금액은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회 나 차입
면회 나 차입은 수용 시설에 의해 결정이 다르지만 면회 할 시간과 차입 할 수 없는 것 등은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