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특별 허가는 불법 체류 등으로 강제 퇴거 된 후 일정 기간 (1 년, 5 년, 10 년, 무기한 인)은 일본에 입국 할 수 없지만 입국 할 특별한 사정을 이유에 입국 특별 허가 신청을하여 일본으로의 입국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미 일본에서 출국하고도 퇴거 명령으로 퇴각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와 비자를 취득 할 수 있으면, 법무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국 심사관이 입국 허가의 증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입국 특별 허가의 조건
일본인이나 영주자의 배우자나 아이가 일본에있는 경우 등은 인도적 사정이 있는것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국 심사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에 의해 특별히 입국을 허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국 특별 허가됩니다.
우선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하고 나서 특별한 입국 허가 취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명서가 교부되면 심사 안에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시 입국 허가
심사에 시간이 걸릴 경우, 공항의 시설에서 체류하게되지만 임시입국허가 수속 종료까지 일본에 입국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이 필요하며, 행동 범위의 제한도 임시 입국 한 지역에만 한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조문을 참조하십시오.
- 주임 심사관은 이 장에 규정 된 입국 절차 중에서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 해당 외국인에게 임시 입국을 허가 할 수있다.
- 전항의 허가를주는 경우에는 주임 심사관은 해당 외국인에게 임시 입국 허가서를 교부하여야한다.
- 제 1 항의 허가를주는 경우에는 주임 심사관은 해당 외국인에 대해 법무성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및 행동 범위의 제한, 외침에 출두 의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부과 한편, 200 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무성 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본국 통화 또는 외국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있다.
- 전항의 보증금은 해당 외국인이 제 10 조제 7 항 또는 제 11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 허가의 증인을 받았을 때, 또는 제 10 조 제 10 항 또는 제 11 조제 6 항의 규정에 에 의해 본국에서의 퇴거를 명령받은 때에는 그 자에게 반환하여야한다.
- 주임 심사관은 제 1 항의 허가를받은 외국인이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한 조건에 위반 한 경우에는 법무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망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밖으로 호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의 보증금의 전부, 다른 때는 그 일부를 몰수한다.
- 주임 심사관은 제 1 항의 허가를받은 외국인이 도주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때에는 수용 영서를 발부, 입국 경비관에 해당 외국인을 수용 시킬 수있다.
- 제 40 조부터 제 42 조 제 1 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 40 조 중 「전조 제 1 항의 수용 영서」은 「제 13 조제 6 항의 수용 영서」과 「용의자」은 「임시 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 "며"혐의 사실의 요지」은 "수용해야 할 사유」, 제 41 조제 1 항 중"30 일 이내에한다. 단, 주임 심사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30일에 한하여 연장 할 수있다.」는 「제 3 장에 규정 된 입국 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의 사이에서 주임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고 동조 제 3 항 및 제 42 조제 1 항 중"용의자 "은"임시 입국 허가를받은 외국인 "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