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비자는 외국의 종교 단체에 의해 일본에 파견 된 사람이 선교 및 기타 종교 활동을 할 경우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의 종교 단체에 의해 파견 된 승려, 주교, 사제, 전도사, 목사, 승려, 신관 등이 일본에서 종교 활동을하는 경우 등입니다.
종교 비자를 취득 할 수있는 조건
종교 비자는 종교 활동을함에있어 외국의 종교 단체에 의해 일본에 파견 된 선교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종교인의 활동을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외국의 종교 단체는 반드시 특정 종파의 본부 인 것을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본부가있는 종교 단체에 초청되는 경우에도 신청인이 외국의 종교 단체에 실제로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단체에서 파견서 또는 추천서를 받은 자 로서, 외국의 종교 단체에서 파견 된 사람입니다.
- 선교하면서, 어학 교육, 의료, 사회 사업 활동을 할 경우에도 이들이 소속 종교 단체의 지시에 따라 선교 활동 등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또한 무보수로 행해지는 경우는 종교적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보수를 받고하는 경우에는 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합니다.)
- 종교적 활동도 그 내용이 국내법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복지를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체류 기간
5 년, 3 년, 1 년 3 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