留学生

유학 비자는 일본의 대학이나 대학원, 고등학교 (중등 교육 학교의 후기 과정을 포함한다), 전수 학교 등에서 교육을받는하거나 일본어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경우에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유학 비자를 취득 할 수있는 조건

  1. 신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イ・신청인이 일본의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전수 학교의 전문 과정, 외국에서 12 년의 학교 교육을 수료 한 자에 대하여 일본의 대학에 입학하기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고등 전문 학교에 입학 하고 교육을받을 수 (오로지 야간 통학 또는 통신에 의해 교육을받는 경우 제외).
    • ロ・신청인이 일본의 대학에 입학하여 해당 대학의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대학원 연구과 (해당 대학이 해당 연구과에서 교육을받는 외국인의 출석 상황 및 입관 법 19 조 1 항의 규정 준수 상황을 충분히 관리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독점적으로 야간 통학하고 교육을 받아야한다.
    • ハ・신청인이 일본의 고등학교 (정시제를 제외하고 중등 교육 학교의 후기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 또는 특별 지원 학교 고등부, 전수 학교 고등 과정 또는 일반 과정 또는 각종 학교 혹은 설비 및 편제에 관하여 이에 준하는 교육 기관에 입학하여 교육을받을 수 (오로지 야간 통학 또는 통신에 의해 교육을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인이 그 본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 할 충분한 자산, 장학금 기타 수단을 가질 것. 그러나 신청인 이외의자가 신청인의 생활 비용을 지불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신청인이 청강 교육을받는 연구생 또는 청강생으로 교육을받는 경우는 1 号이 또는 나에 해당하고 해당 교육을받는 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입학 전형에 따라 입학 허가를 받고, 또한 당해 교육에서 1 주일에 10 시간 이상 청강.
  4. 신청인이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연령이 20 세 이하이며, 또한 교육 기관에서 1 년 이상 일본어 교육 또는 일본어로 교육을 받고있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기관, 독립 행정법 인 국립 대학 법인, 학교 법인, 公益社 사단 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책정 한 학생 교환 계획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 교류 계획에 따라 학생으로 인정 교육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인이 중학교 나 특별 지원 학교 중학 부 또는 초등학교 또는 특별 지원 학교 초등부에서 교육을 받고자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의 国若 しくは 지방 공공 단체의 기관, 독립 행정법 인 국립 대학 법인, 학교 법인, 公益社 사단 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책정 한 학생 교환 계획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 교류 계획에 따라 학생 또는 아동으로 받아 되어 교육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설치 및 나에 해당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 イ・신청인이 중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하는 경우는 나이가 17 세 이하일 것.
    • ロ・신청인이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하는 경우는 나이가 14 세 이하일 것.
    • ハ・일본에서 신청인을 감호하는자가있는 것.
    • ニ・신청인이 교육을 받고자하는 교육 기관에 외국인 학생 또는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상근 직원을두고있는 것.
    • ホ・상주 직원이 놓여져있는 기숙사 기타 신청인이 일상 생활을 지장없이 영위 할 수있는 숙박 시설이 확보되어있을 것.
  6. 신청인이 전수 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하는 경우 (오로지 일본어 교육을 받고자하는 경우를 제외)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그러나 신청인이 외국에서 상당수의 외국인을 입학시켜 초등 교육 또는 중등 교육을 외국어하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된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받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이에 해당하는 할 필요가 없다.
    • イ・신청인이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 (이하 "일본어 교육 기관"이라한다)에서 법무 대신이 고시를 가지고 정하는 것에 대해 6 개월 이상의 일본어 교육을받은 자, 전수 학교 또는 각종 학교 에서 교육을받을만한 일본어 능력을 시험을 통해 입증 된 자 또는 학교 교육법 1 조에 규정하는 학교 (유치원을 제외)에있어서 1 년 이상의 교육을받은 자이어야한다.
    • ロ・신청인이 교육을 받고자하는 교육 기관에 외국인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상근 직원을두고있는 것.
  7. 신청인이 전수 학교, 각종 학교 또는 설비 및 편제에 대해 각종 학교에 준하는 교육 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일본어 교육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기관이 법무부 장관이 고시를 가지고 정하는 일본어 교육 기관임을 .
  8. 신청인이 외국에서 12 년의 학교 교육을 수료 한 자에 대하여 일본의 대학에 입학하기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법무부 장관이 고시를 가지고 정하는 것 있다.
  9. 신청인이 설비 및 편제에 대해 각종 학교에 준하는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하는 경우 (오로지 일본어 교육을 받고자하는 경우를 제외)는 해당 교육 기관이 법무부 장관이 고시를 가지고 정하는 것 있다.

체류 기간

4 년 3 개월, 4 년, 3 년 3 개월, 3 년, 2 년 3 개월, 2 년, 1 년 3 개월, 1 년, 6 개월 또는 3 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