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자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이유를 고려하여 5 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체류 기간을 지정하고 거주를 인정자가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계 3 세와 제삼국 정착 난민 중국 잔류 일본인, 일본인과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한 외국인이 신청합니다.
정주자 비자를 취득 할 수있는 조건
아래의 조건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계 3 세
- 정주자의 배우자
- 일본인의 자식으로 출생 한 사람의 친자식
- 일본인의 아이로서 출생 한 자로서 일찌기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에 본적이 있었다 수있는 것들 친자식의 친자식
- 일본인의 아이로서 출생 한 자로서 일찌기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에 본적이 있었다 수있는 것들 친자식의 친자식
- 일본인 · 영주자 · 특별 영주자 · 정주자 (1 년 이상)의 배우자로 "일본인의 배우자 등 (국제 결혼)」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을 가진 사람의 부양 을 받아 생활하는 그 사람의 미성년으로 미혼의 친자식
- 일본인 · 영주자 · 1 년 이상 재류 기간을 지정되는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 · 특별 영주자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의 6 세 미만의 입양
- 중국 잔류 일본인과 그 가족 등
체류 기간
5 년, 3 년, 1 년 6 개월또는 법무 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 (5 년을 넘지 않는 범위)